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
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, 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에 따라 750㎖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㎖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.
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
다음 달 중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와 함께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기자 : 오인석
자막편집 : 정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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